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유충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청소를 당부하고 있다.

수도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