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2,300건 7억9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양도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2,300건 7억9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양도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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