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또는 이사는 심의·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수업 및 기타 교육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