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9일까지 지원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