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2만5,000건에 대해 41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이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