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송군은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억 7216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되며, 7월에는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9월에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체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