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등록) 3건, 주꾸미 금어기 1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 적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란기 무허가, 금어기, 불법어획물 판매 등을 위반한 불법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인천시 단속에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자원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 위반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5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