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활동 강화 및 간접 강제제도를 통한 체납액 징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7월부터 올해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정금,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등 500만원 이상 체납자 424명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사유 및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으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망자나 폐업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 처분을 통해 체납 규모도 줄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