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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