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도민이 체감하는 보행자 안전 홍보 집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2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초등학교 일대에서 협력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없을 시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경우 보행자가 없고 주변에 보행 대기자도 없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단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