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늘(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이는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 모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