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0월부터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30일자로 공포돼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