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8,000만 원을 과세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세 부담을 줄였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8,000만 원을 과세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세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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