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기한 오는 8월 4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