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 내달 4일 마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이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내달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군 담당자는 “1978년, 1993년, 2006년을 거쳐 14년 만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이며, 추후 재시행이 불투명하다.”며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꼭 기한 내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