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8일(금) 지난 9개월간 유예되었던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 집행위의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알루미늄 확정 반덤핑 관세 유예조치 및 이에 반발한 업계의 제소 등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관세 유예기간 9개월 만료를 앞두고 추가 유예 없이 12일(화)부터 해당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