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부기한 8월 1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22억5천만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전체 2만7천여 건으로, 주택 7억9000만원, 건축물 14억4000만원, 선박 1700만원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으로 인하여전년 대비 4%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