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등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실시하였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가 거리두기 해제 및 외식 경기 회복세에 따라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되어 7월부터는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4,800여 개소)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