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간 정당한 권리 행사 어려웠던 토지 1만 9천㎡ 등기부 등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 32필지 149,783㎡를 소유권 확보하였으며, 그 재산 가치는 약 400억 원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대전시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토지는 1960 ~ 70년대에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전광역시’ 소유로 고시 하지 않아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60여 년간 방치되었던 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