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서 11월 30일까지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석면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개발·사용되기 시작하여 60~70년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으며,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중단된 2009년 이전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