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경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사업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이 되어 예산 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모든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