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상 공급비용 산정기준만 있고, 지급된 적정비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전혀 없는 현행 기준에 대해 도시가스회사의 정산 근거 신설을 지난 7월 6일 건의 하였다.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이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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