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8만5000여 건에 310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당진시 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8만5000여 건에 310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당진시 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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