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시행기간 종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상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특조법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