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허용·점검대상 설비 축소 등 규제완화도 병행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7.8)하고, 같은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m2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