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선군은 코로나19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영농비절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영농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개정으로 농가의 자가배송시스템을 도입해 임대농기계를 직접 운송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50%를 감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