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지난 8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는 사과・배 과원 소유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