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2년 2분기분 충남형 사회보험료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2년 2분기분 충남형 사회보험료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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