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질병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겪는 저소득 군민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천군은 12월 31일까지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인상 및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시행한다.

먼저 고유가·고물가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