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용지의 오피스텔 일부 허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역세권 상업용지는 경기광주역 1번 출구에 바로 인접한 면적 32,398㎡ 규모의 일반상업지역으로 복합쇼핑몰 등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입주가 허용되어 있다.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지는 그간 제한적 용도로 인해 매각이 유찰되었던 사항으로 광주시는 여건 개선을 위하여 활성화 용역, 전문가 자문, 기업의견 조회 등 활성화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였고, 금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광주역세권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