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시는 지난 8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지구 내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