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요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 안전상태 점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8월 2달간 의료시설이 속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1,000㎡이상 5,000㎡ 미만의 의료시설이 속한 건축물로, 총 12개소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