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11월(4개월간) 한시적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최근 극심한 물가상승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개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부천시는 상수도 요금 업종 중에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을 대상으로 ㎥당 90원씩 감면키로 했다. 이는 전체 연간 수도 요금의 약 4.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약 8억4,000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