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푸르고 맑은 산하 청정한 대기질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한다. 의정부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과 동일하게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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