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대상·과태료 안내 담은 홍보물 제작·배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대여, 위조, 변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와 관련된 과태료, 반납 대상 등을 안내하면서 법령 준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서구는 “통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고액의 과태료 부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체납 또한 증가해 이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