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제한 기간(2년 이내)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2년 범위 내에서 입찰 참여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