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코로나19 및 화재,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간 연장, 분할납부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및 화재, 재난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 음식업, 유통, 여행업 등 직 · 간접 피해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