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법원 제2부는 단촌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인 A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3심 판결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법원 제2부는 단촌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인 A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3심 판결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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