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연 2회, 수질검사 연 1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위생 조치(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저수조 위생 조치 의무 대상 시설은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복지시설, 연면적 5천㎡ 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723개소의 건축물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