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022년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16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 청년(만 19세~34세 이하)에게 6개월간 임대료 50%(월 최대 50만원)를 보조해 창업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