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