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지역화폐 미등록 가맹점은‘강동빗살머니’결제 불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 ‘강동빗살머니’가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종전에 지역화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결제가 가능했던 ‘간주 등록 가맹점’이 지난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