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