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이며, 올해 처음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