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지난 7월 5일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이다. 현재 의성군은 ‘활동보조’제공기관 2개소, ‘방문목욕’제공기관 1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