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자발적 근거리활동 신고문화 정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사고예방 및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18.52km) 이내 근거리 활동의 경우 출입항 신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