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협약” 3건(창녕군, 함안군, 거창군)선정 - “농촌공간정비사업” 4건(김해시,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선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건(진주시, 양산시, 의령군, 하동군)선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인 ‘살기좋은 농촌조성’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공모에서 전국 최다 선정 및 사업비 2,38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앙·지방간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필요에 따라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써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전략계획(20년)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5년)에 맞춰 중앙과 시·군이 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 투자하게 되며, 사업비는 1개 지자체별 5년간 총428억 원(국비 300억 원 지방비 128억 원)으로 창녕군, 함안군, 거창군이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