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위·변조 등 사고예방 효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하면, 이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