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내달 4일 만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주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년간(2020.8.5.∼2022.8.4.)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내달 4일 만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주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년간(2020.8.5.∼2022.8.4.)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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