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됨에 따라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투자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